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안내

2023년 새해가 밝아도 벌써 두 달이 흘렀네요
통과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특히 2023년부터
소유권 요건 완화를 포함하여 일부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반영한 ​​2023년 오늘,
자격요건, 신청방법, 채용인센티브 신청일정 등을 검토합니다.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노동 수당은 무엇입니까?

고용보조금은 효과가 있지만 수입은 적다
삶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기업가의 가구 구성,
사업소득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 및 실질소득 증대(보조금)
이것이 바로 ‘근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전제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 3개가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계산,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원 계산

1. 1인 가구 : 배우자 및 70세 이상의 부양자녀
직계비속이 없는 세대

2. 1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있는 세대(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예인 경우, 신청서 또는 배우자의 총 임금
300만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 급여의 합계액
300만원 이상 가구

고려해야 할 사항!!

배우자: 법적 배우자여야 합니다(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입양자 포함)
연 소득 합계가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부재하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의 손자 또는 손자;
형제자매를 부양 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 조상 : 연소득 합계 100만원
신청자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아래층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총소득 조건

가구 구성원의 유형에 따라 부부 합산 총 소득의 척도가 다릅니다.
총 급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계

가구 구성원 유형(총소득 기준 신장)

1. 단독주택 : 2,200만원 이하
2. 1인 가구 : 3,200만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소득유형은 1) 근로(총급여), 2) 사업소득(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총소득), 4) 이자(배당) 및 연금, 5) 기타 소득의 총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산 요건

기존 부동산 요건을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올해 2023년부터
소유권 요건이 소폭 완화돼 2억40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주의!!

총소유금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급
감액이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유권은 귀하의 것입니다.
너무 많으면 지급금액이 줄어들게 되니 주의하세요.

또한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집이 담보 역할을 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추가 참고!!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지원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은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 근로 인센티브 지급

지원금 한도는 1인가구 150만원이다.
1인 가구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
지불되었다

2023년부터 올해 금액 10% 인상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165만원, 1인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이제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2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2년의 귀속기간 종료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3개월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지급 예정
2023년 6월, 2022년 정기납입은 2023년 8월~9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2023년 상반기 납부는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기한 이후 신청 시 지원금의 10%
뺄셈이 되니까 적어두고 나중에 적용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알림을 받게 됩니다.
유선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방법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선전화
국세청 1544-9944, 공고포상#1/주민번호입력, 고유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가능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신고 메뉴 탭, 기본신청, 개인정보/소득세 신고
/계좌번호/개인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카카오톡 SMS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메모를 읽고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홈택스 신청화면 접속 및 신청

수정된 추가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문의사항은 인센티브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조금
아마 복잡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단, 정부 혜택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락해 주십시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