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 보험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4대 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1.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 또는 사망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며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3. 산재보험: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당연히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4.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한 재취업 촉진, 실업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4대 보험에 포함된 4개의 보험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다음으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방법]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https://www.4insure.or.kr/ 을 통해 1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는 대출, 경력증명용 등 타 기관 제출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확인용이 발급되오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등의 제출을 위한 용도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별로 각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출 및 경력증명을 위해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요구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증명서 발급 항목 중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창이 바뀌어서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문구 옆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이후 새 창이 열리고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 이외에 선택을 해주시고 맨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증명서 발급 신청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안내 팝업창을 닫고 증명서 상세내역 처리 여부에 ‘출력 가능’ 표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새로고침을 눌러 출력 가능 표시가 나타나면 아래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해 주시면 끝납니다.4대 보험서류를 증빙서류로 요구하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을 잘 숙지하신 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