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태운 할머니의 차가 갑자기 가속되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가족들은 운전자가 차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현실에 답답해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지난 12월 발생한 강릉 손자 태운 할머니의 급가속 사고 이후 또 다른 유사 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사고 당시 참혹한 상황이 담겨 있다. 할머니 사위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할머니는 사고 5~10분 전에 차 안에서 이상 현상을 눈치챘다고 한다.
사고 직전에는 차가 잘 달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자꾸 앞차에서 멀어지자 할머니는 “아니, 차가 왜 이러지?”라고 말했다. 조수석에 앉은 손녀가 “왜?
그 순간, 자동차는 굉음을 내며 속도를 내더니 신호에 멈춘 자동차와 충돌했다. 할머니는 조수석에 탄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고, 다행히 손녀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할머니는 척추에 나사 세 개를 박는 대수술을 받았고 그녀의 차는 심하게 손상되어 폐차되어야 했습니다.
사위는 “차들이 서 있다가 멈출 뻔한 상황이었는데 풀 액셀을 밟았을 리가 없다.
현재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급가속 원인이 규명된 상태에서는 보험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할머니 가족은 갑작스러운 발진의 원인을 밝힐 방법이 없어 포기하고 보험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영상을 본 이수근은 “너무 속상하다. 열받네”라고 화답했다. 변호사도 분노했다. 그는 “현행법은 운전자가 손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블리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이 발의돼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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