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사이트 재방문 유도 및 구제(중앙 2018 부하1191)

1. 판결요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현장복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SMS를 발송하여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작업불능 ③ 현장복귀명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현장복귀명령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작업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z는 이 경우 사용자에게 사이트로 돌아가도록 명령하면 구제 요청의 혜택이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

사업주가 현장복귀명령을 하여 구제요청의 혜택이 소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