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치매환자 경제적 부담 고려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작업중입니다
치매에 걸린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 국가보조금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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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비 지원목표
치매 진료비 한도
치매치료비 지원 절차 및 신청
치매 상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치매치료비 지원목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 중 소득과 자산이 피보험자, 가족, 수급자의 통상 중위 소득의 120%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치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 2023년부터 중위소득의 120%
가구 구성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정상적인 중간 소득 120% |
2,494 | 4.148 | 5,322 | 6,482 | 7,597 |
치매 진료비 한도
보험급여에 따른 치매치료 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한 번에 60일치 약을 사는데 약값이 5만원이면 월 진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두 달간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비 지원 절차 및 신청
1. 치매진료비 지원 신청
치매환자 건강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관리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 1부
- 본인 명의의 저금통장 1부
- 치매 치료가 포함된 해당 연도에 발행된 처방전 또는 의약품 이름이 포함된 약국 영수증
- 지원자의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후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자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치매치료비 수혜자 선정
보건소나 치매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연령,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 연령기준 : 60세 이상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 지자체별 예산이 있다면 중위소득 120% 이상도 지원 가능)
3. 치매치료비 지급
보조금은 건강보험회사가 정한 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치매 상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치매 관련 정보와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채팅 조언
2. 전화 상담
건강사회상담센터( 129) 또는 콜센터 치매상담(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