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유튜브를 이용하시나요? 욕설과 욕설로 괴롭히는 팬들이 많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있나요? 당신은 처벌의 가능성을 알게 될 것이고, 여과되지 않은 비방과 욕설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죄는 정보통신망 침해죄라고도 합니다.

배경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자는 게임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YouTube 채널 이름은 **broadcasting입니다. 피고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YouTube 채널의 게임 사용자이자 시청자로 추정됩니다. 고소인은 LOSTARK SEASON2 게임 내 게시판에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피고가 글을 게시한 LOSTARK SEASON2 게임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www.inven.co.kr/board/lostark/5355/9495?stype=subject&svalue=%EB%8B%A5%EC%B5%B8&sterm=9989095

범행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 비방 혐의 인터넷 비방 혐의 인터넷 비방 혐의

닉네임(bA****) 1. 위 게임판에서 닉네임(bA****)인 분이 2023년 1월 15일 ****님이 게시한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씁니다. 고소인을 모욕하려는 의도로.

넌 완전 개년이야

범행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 비방 혐의 인터넷 비방 혐의 인터넷 비방 혐의

닉네임(FK Bar ***) 1. 2023년 1월 15일 위 게임 섹션에서 닉네임(FK Bar ***)을 가진 사람이 고소인을 모욕하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2. 다음에서 “착한 척하는 사람”이 고소인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딕 vs 딕 착한남자 닉네임 (FD 또**) 1. 2023년 1월 15일, 닉네임 (FD 또**)인 남자가 저를 모욕적인 글을 써서 고소하려고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ㅇㅇ 적용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보통신망법) – 인터넷 비방죄, 인터넷 비방죄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함 3천만원 이상”(제70조 제1항), 2.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타인을 비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한 사람은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11조)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집행가능성’은 ‘불특정 다수인이나 다수인이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위험하다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별도의 식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게임 게시판은 공개되어 있으며, 조회수, 즉 게시판의 독자 수입니다. (구체성)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 다만, 이를 위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진술내용과 주변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2. 또한, 이니셜이나 이니셜만 사용해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결) 명예훼손죄는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도 성립한다. 특정인(대법원판결 82도1256호, 1982.11.9.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의 목적) 1. 명예훼손의 목적에 관하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는 경우, 당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명예훼손의 정도, 사실을 공표한 상대방, 표현의 방식, 기타 표현에 관한 사정 그 자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게시, 표현의 수단과 방법, 게시의 양과 시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정보의 성격과 규모, 광고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목적, 공개 정도, 반박, 삭제 요구,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2.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 관계, 표현 등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본인도 이러한 심정을 인정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의 목적은 명백히 제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이버 고소장 누적,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장, 사이버 고소장 생각해 봐야 할 질문 이 문항은 직접적인 욕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게임 게시판과 같이 한정된 공간에 쓰더라도 명예훼손, 비방의 가능성이 높음 즉,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확률이 70%, 모욕할 확률이 80%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0 에그옐로우 7005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앙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