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소개 및 제도설명
질병, 장애, 노령으로 인한 지적장애인은 후견제도를 독립적으로 이용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지와 남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치료, 정신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임의후견인)을 이용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기본적으로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세부 사항 | 법적 후견인 | 임의 후견 | ||
성인 후견인 | 제한된 후견인 | 특별 후견인 | ||
공개 이유 | 정신 장애가 있는 사무 처리 능력 지속적인 부족 |
정신 장애가 있는 사무 처리 능력 부족 |
정신 장애가 있는 일시후원 특별한 사무실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정신 장애가 있는 사무 처리 능력 부족 |
후견 개시 신청자 | 자신, 배우자, 4촌 친족, 미성년자의 후견; 미성년자 후견인; 제한된 보호자, 제한 후견 교육감; 지정 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자신, 배우자, 4촌 친족, 미성년자의 후견; 미성년자 후견인; 성인 후견인, 성인 돌봄 감독관, 지정 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자신, 배우자, 4촌 친족, 미성년자의 후견; 미성년자 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자신, 배우자, 4촌 친족, 자발적 후견;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자신의 행동 능력 | 기본적으로 연기력을 상실한 사람 | 유능한 원칙을 가진 사람 | 유능한 사람 | 유능한 사람 |
후견 | 근본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과 철회권 |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철회권 |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장 |
각 계약서에 명시된 빔에 따라 |
경비원과 보호자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또한 건강, 동거,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는 물론 변호사, 법원 서기,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와 여러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① 선량한 상관의 성실함으로 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후견사무를 처리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승낙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 : 원칙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은 의료, 요양, 재활, 교육, 주택 안전 등 개인의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후견인 등록제도
후견등록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① 후견인 등은 관리인을 대리하여 토지매매계약 또는 개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등록증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들의 위임장.
② 거래 당시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별후견 또는 임의후견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부재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청
- 대표전화 : 02)3480-1100
-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