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피고는 2017년 10월 18일 부산남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허가를 받고, 2019년 1월 30일까지 보상금 1억원을 받기로 합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9년 나머지 1억5000만원은 2월 28일까지 납부(이하 이 경우 “보증계약”이라 한다)한다.
하급심 판결(원고 부분 승소)
○ 이 경우 보증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 ‘예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부담을 주는 계약’의 범주에 해당되나, 법적 행위의 상대방이 이에 근거한 합의 없이 절차상 요건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협회가 정한 총회의 결의에 의거 하자, 과실이 없다. – 관련법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계약서에서 필수불가결한 주주총회의 의결이며, “예산의 편성”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조건이자 필수조건이 되도록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서에 서명”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설립이 가능함 인가 및 운영 – 주택법 제정 이후 지방주택조합에 이러한 기본 의결 의결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알려졌으므로 이 법령은 법적 제약이 없는 일반 민법상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와 다르며, 나아가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하고 의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정도로 규정 및 조합의 정관, 지역 주택 조합과 계약 사이에 계약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 조합 회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가정 할 수 있으며 존재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사전에 주주총회 결의안이 예상되며 제3자에 의한 관련법규 해석에 의거 예상됨 – 무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장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을 공급함 건설 프로젝트 시급한 문제에 대한 조합원의 견해를 직접 반영하고 지역 주택협동조합과 조합원을 보호하는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이를 위한 절차 및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제7조 제5항 제3항은 단순히 사단법인의 자율성 및 내부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행위의 상대방과 관련하여——조 제3자의 계약상 해석에서 제3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효함을 보장하려는 시도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며, 회원에게도 부담이 되므로 원고, 피고의 의결이 주주총회는 당연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의결 여부, 피고 주주총회 결의안의 가결 여부를 원고가 확인했는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가 과실 등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
○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 외의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판례 및 법리( 대법원 2013다49381 등). ○ 한편, 주택법이 적용되는 지방주택조합에서는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하급심의 입장이 일률적이지 않다. 이 판결은 지방주택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예산에 명시된 금액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은 귀책사유가 없다 절차상의 하자를 모른다는 점은 비공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계약의 상대방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알지 못했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입은 손실은 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게 되며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상황에 따라 정도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상을 받는 근거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상 및 어느 정도.
前 판사 – 상우 변호사 상우연수원34 기상 종우 변호사 1987 대구 경신고 졸업 1992 서울대 법무부 졸업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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