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금리 낮추는 방법
코로나로 인한 업황 부진과 높은 금리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금리 기업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소프트 리파이낸싱론을 도입하고 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7% 고금리 사업자 대출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부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저리 재융자 대출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 연장 또는 상환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리 재융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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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모든 자영업자, 소기업
- 2022년 5월 말 이전에 완료된 기업 대출만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억~120억 원 미만인 자로 한다.
제외된
- 도박 및 도박 관련 산업
- 부동산 임대, 판매
- 금융, 법률, 회계 및 세무 산업
대출 한도
- 개인 사업자의 교환 한도 5000만원 -> 1억원으로 증액
- 기업 고객의 사용 한도 1억원 -> 2억원으로 상향
대출기간
- 대출기간 기존 5년 -> 10년으로 연장
- 상환구조 기존 2년 거치 후 3년 만에 상환 -> 3년 후 7년 할부로 전환
중도상환수수료가 전혀 없어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면제
- 현행 1%의 보증료는 최초 3년간 0.7%로 인하되며 최초 대출 시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금액에서 15% 할인을 적용해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신청 방법
- 국민·우리·신한·농협·기업 등 14개 은행에서 연성 소상공인 재융자 대출은 대면 또는 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 각 은행 모바일 앱, 저금리.kr 홈페이지, 대출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기간은 오는 2024년 말까지다.
자격이 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하셔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