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대상:
2023년 2월 22일 00시 기준
- 현지의 : 평택시 거주자로 등록된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불금:
가구당 100,000원
지불 방법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신청 시간
- 온라인 : 2023. 03. 20.(월) ~ 04. 21.(금) / 접수시간(월 ~ 일) 09:00 ~ 22:00
- 오프라인 : 2023. 03. 27.(월) ~ 04. 21.(금) / 접수시간(월~금) 09:00 ~ 18:00
-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계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3.03.20(월) ~ 21.04. (금)
- 접수시간 : (월~일) 오전 9시~오후 10시 / 접수마감 4월 21일까지 (금) 단, 오후 6시까지
구분기간 월-화-수-목 금-토,일요일제 적용 평일제 미적용
03.20 ~ 03.24 | 생년월일 (1.6) |
생년월일 (2.7) |
생년월일 (3.8) |
생년월일 (4.9) |
생년월일 (5.0) |
전체 |
03:25 ~ 04:21 | 요일 없음 |
-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와 세대주를 대신한 경기도통화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의 평택사랑카드는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분실신고 차단된 카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대리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
방문 지원
- 거주지 관할 행정관청 방문신청(신분증 필수)
- 접수기간 : 2023.03.27(월) ~ 21.04. (금)
- 접수시간 : (월~금) 09:00 ~ 18:00 / 토,일,공휴일 휴무
- 만 19세 미만(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2시 기준)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 불가
구분기간 월-화-수-목 금-토,일요일제 적용 평일제 미적용
03:27 ~ 03:31 | 생년월일 (1.6) |
생년월일 (2.7) |
생년월일 (3.8) |
생년월일 (4.9) |
생년월일 (5.0) |
사용하지 않는 |
04/03 ~ 04/21 | 요일 없음 |
- 방문신청시 지참서류
- 세대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① 세대주 신분증
- 위임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와 같은 세대의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인(위임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직선상하)은 주민등록사무소에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인(위임대리인) 신분증, ③ 관계증명서
- 비가족 3차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인(위임대리인) 신분증, ③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신청시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예 : 관계증명서, 세대주 각 사회기관의 입학확인서, 중개인의 근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유용한 수명
- 카드사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23. 06. 30(금)까지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중고 매장
- 평택시(실내) 중형마트, 주유소, 평택시 지역화폐 취급점 개인대여점(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해외 명품점 및 직영 가맹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