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아칸바스 전주 형사변호사 민아란은 형법 257조 1항(상해)에 대해 “사람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제시했다. 오늘은 형법상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형법해석, 김대희, 대한사법학회, 제5회). 판, 295쪽 이하) 형법상의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신체의 완전성, 생리기능의 침해이론과 손해이론, 절충이론(외모의 현저한 변화이론) 등 상반된 견해가 있다. 신체보전 혀손상을 신체보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신체보전을 침해하는 상해.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을 조금이라도 깎는 것은 폭행죄로 사회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상해의 의미해석 생리적 손상 혀손상은 신체적 건강 또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장애를 말하며 질병의 원인 및 악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외상일 필요는 없으며, 생리적 기능은 신체기능뿐만 아니라 정신기능도 포함한다(대법원 98도3732 판결) , 신체 부위의 탈피와 같은 전형적인 경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병원균 감염, 중독 증상, 현기증 및 구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해란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함을 전제로 하여 신체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와 외모를 현저하게 변형시키거나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기능이 현저한 변화이므로 소량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자르는 것은 상해로 간주되지 않지만 눈썹이나 여성의 머리카락 대부분 또는 전부를 면도하는 것은 상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절단은 상해로 간주됩니다. 부상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았으니 다음에는 계속해서 선례와 실제 부상이 확인된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lawmar861 @gmail.com┃주소: 서울특별시 덕진구 만성로 85 만성타워 403호 전주아람법률사무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85, 403호 뤄베이다오#窭冱笑和打火笑#窭冱罪理论#신체적성위반론#생리기능손상론 #외적중요변화이론#상해와판단#상해당했을때의태도#전통상해론#아람법무법인#민아람변호사#민아람免费法律讯#全州24小时法律咨询#全州法律公司#全州女律师#全州海事Lawyers # Statewide Beating Law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