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분석 시 주의사항

경매에서 입찰자는 최저 판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된 입찰은 재판매됩니다. 재판매 사유로는 1. 권리관계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추가 취득금액이 입찰보증금보다 클 경우 잔금지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경락잔액의 대출이나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입찰표 작성 오류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 임차인의 입주신고일이 담보대출보다 빠르며, 이는 해지권의 기준이 되며, 배당금 수령 요건인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가가 임대 보증금보다 높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입주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통보받게 됩니다. 담보권 설정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입주일이 빨라 경매과정에서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만, 확정일이 담보대출보다 늦어지므로 배당순서를 2차로 밀린다. 장소.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은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남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각일 일주일 전에 법원이 공개한 매각물건의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의 입주일자와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와 승계관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배당신청이 배당요청 마감일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청구기한이 지난 후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