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박소라 변호사입니다. 유언공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유언공증은 증인을 2명 입회하여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한 후 공증인은 이를 정리하여 공적 유언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분배할 수 있도록 유언공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 유언공증을 작성해도 상속 분쟁은 계속 발생합니다. 유언공증의 효력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은 자필,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상속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나 녹음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유언 공증이 가장 확실한 효력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언공증이 작성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 공증 비용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언 공증 수수료는 정해져 있으며 비용은 유언 목적물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게 안내됩니다. 유언공증 관련 상담 시 유류분, 상속세, 증여세, 특별수익 등 절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공증을 작성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의식불명 상태에서 작성됐다거나 기타 민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등 돌발상황으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소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공증을 작성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의식불명 상태에서 작성됐다거나 기타 민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등 돌발상황으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소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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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작성해둔 유언공증을 작성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의식불명 상태에서 작성됐다거나 기타 민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등 돌발상황으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소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법무법인 대일박설아 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4층법무법인 대일박설아 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4층법무법인 대일박설아 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4층#유언장작성방법 #유언공증 #비용 #유언공증효력 #박소라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