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거래확인일자 및 중개사고 예방

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중개사고 예방과 거래 투명성을 위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개인정보를 암호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확인된 날짜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낯설고 어려워하시는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매매, 임대 등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여 안정성과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첨단 ICT 기술과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정보 통합검색 및 조회가 가능한 친환경 기술보증 시스템입니다. 부동산전자계약정보입니다. 2016년 5월 28일 서초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8일까지 지속되었으며, 올해 1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시행된 지 꽤 되었지만 기존 종이에 쓰는 것이 익숙해서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왜 좋은가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첫째,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집주인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과 절차상 차이가 없어 계약시 만날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전자공증을 통해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계약이나 신분을 속이는 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이 정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거래신고를 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 후 30일 이내에 임대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거래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즉시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넷째, 경제적 이익이 있다. 주택 매매 및 임대자금에 대한 우대금리(0.1~0.2%p)를 적용하는 은행대출이 은행에 적용됩니다. 농협, 전북, 대구, 경남, 부산, 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등 9개 은행이 있습니다. 등록대행수수료 30%할인 (계약시 법정대리인 지정 필요)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 (최대 2~6%) 월) (대상) 우리,삼성,BC카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용방법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 및 서명하신 후 클릭하시면 계약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부동산 중개인이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계약 내용을 확인, 확인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은 복잡한 계약이 필요 없고 중개사고를 예방하며 부동산 거래를 확정된 날짜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사용하기 어렵고, 사용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일일이 설명하고 알려주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지만, 기존 계약 방식을 바꿀 만큼 큰 장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알아보고 부동산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의 부동산 거래확인일 및 중개사고 예방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