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중개사고 예방과 거래 투명성을 위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개인정보를 암호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확인된 날짜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낯설고 어려워하시는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매매, 임대 등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여 안정성과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첨단 ICT 기술과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정보 통합검색 및 조회가 가능한 친환경 기술보증 시스템입니다. 부동산전자계약정보입니다. 2016년 5월 28일 서초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8일까지 지속되었으며, 올해 1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시행된 지 꽤 되었지만 기존 종이에 쓰는 것이 익숙해서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왜 좋은가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첫째,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집주인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과 절차상 차이가 없어 계약시 만날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전자공증을 통해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계약이나 신분을 속이는 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이 정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거래신고를 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 후 30일 이내에 임대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거래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즉시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넷째, 경제적 이익이 있다. 주택 매매 및 임대자금에 대한 우대금리(0.1~0.2%p)를 적용하는 은행대출이 은행에 적용됩니다. 농협, 전북, 대구, 경남, 부산, 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등 9개 은행이 있습니다. 등록대행수수료 30%할인 (계약시 법정대리인 지정 필요)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 (최대 2~6%) 월) (대상) 우리,삼성,BC카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용방법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 및 서명하신 후 클릭하시면 계약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부동산 중개인이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계약 내용을 확인, 확인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은 복잡한 계약이 필요 없고 중개사고를 예방하며 부동산 거래를 확정된 날짜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사용하기 어렵고, 사용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일일이 설명하고 알려주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지만, 기존 계약 방식을 바꿀 만큼 큰 장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알아보고 부동산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의 부동산 거래확인일 및 중개사고 예방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