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응급의료 시범사업을 지원해주세요! (4월 23일~)

최대 7일간 24시간 응급진료, 2025년부터 본사업 전환 예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발달장애인 응급처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6차 장애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의 다양화와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1. 이용목적

  • 6세 이상 64세 미만 등록된 발달장애인

2. 이용기간 및 비용

  • 기록당 1~7일(연간 최대 30일)
  • 1일 15,000원 ​​/ 식사 30,000원

3. 사용 이유 및 기준

  • 보호자의 입원 및 치료, 경조사, 육체적·정신적 피로 등


발달 장애에 대한 응급 치료 서비스를 찾는 이유 및 기준

4. 사용

  • 서비스 신청자는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예약을 하고, 돌발 사망이나 재해 발생 시 당일 이용 신청을 하면 된다.

5. 서비스

  • 생활지원, 사회참여활동 지원, 식사지원 등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 지속을 위해 주간활동 니즈와 자율권을 반영하여 취미, 관광, 체험 등 의미 있는 주간활동과 야간돌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6. 컨트롤러

  • 센터장 1명, 간호사 10명, 총 11명 (지적장애인 응급실 1개 기준)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 시범사업 참여 경험과 능력이 유사한 기업·단체에 자격을 부여하고,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사회기관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7. 시행기관의 사용 할당량

  • 남자 4명 여자 4명

8. 시행기관의 종류

  • 신규 설치형, 주거단지 이용형, 단기주거단지 이용형 등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 발달장애인응급진료센터를 남녀 이용자를 위한 독립된 단위로 구성하여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범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계획

1. 사업계획서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 기관 선정

  • 전국 주요 도시 지자체에 설치된 시행기관선정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남녀 이용자를 위한 독립주체로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시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2023년 시행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2024년 시범사업 재시운전 여부 결정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이 프로젝트가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응급 치료 파일럿에서 기대할 사항

1. 회사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2. 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 금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사회 정책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목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말 필요한 가정은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돌보지 못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해 기관에서 기피하고 혜택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응급처치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들을 돕는 케어 서비스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