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로테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 수당이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자의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급여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고용보험료를 내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

재취업이 주어지면 퇴사 후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은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이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근거해야합니다. 실업 수당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실업 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기간에 재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2)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일수가 일정하게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이별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임금 부족, 차별, 성희롱, 성폭력.폐업, 정리 해고, 재배치 등에 대한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 수당에는 구직자 수당, 고용 촉진 수당, 유예 수당 및 질병 수당이 포함됩니다. 구직수당을 중심으로 수령기간은 120일부터 270일까지이며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이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급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및 작성 4) 온라인 지원서 제출 5) 지방자치단체 고용급여플러스센터에 실업신고 및 구직급여 신청 6) 실업확인 첫날 온라인 취업전담세미나 참석 및 온라인 실업신청서 작성 인정!권리와 임금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지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8시간 근무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소정의 급여일수를 보면 1차적으로 50세 미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1미만 급여일수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에서 10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됩니다. 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 또는 9,160 x 80% x 8 = 58,624원이지만 하한선은 6만원이며 최소 6만원은 보장된다.실업 수당 개정법

실업률이 급등하고 고용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구직자에게 수당을 돌려주기 위한 개정안을 논의한다. 1) 계층별 재취업 활동 횟수 및 범위 구분 실업자 파악 및 지원 차별 2) 재취업 대상 지원 강화 3) 허위·공식 취업활동 모니터링 강화 직업심리검사 . 현재는 모든 수혜자에게 동일한 금액과 범위의 재취업 활동이 적용되지만, 반복적이거나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건이나 범위가 강화되고 있다. 면접에 불참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거부하고 이력서 제출 후 통보하지 않으면 엄중 경고를 받거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니, 다만 실업판정 범위를 따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수당을 받을 경우 구직수당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현재 결정 중에 있다. 추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 후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